금융

주거 안정 장학금 지원

인생재테크 2025. 2. 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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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장학금 신청기간

 

 

정부에서는 원거리 통학 대학생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월 최대 20만원’ 대학생 주거안정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신청은 

2월4일부터 3월18일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접수하고 있고

지원 개요는 아래와 같다. 

 

주거안정장학금 지원개요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인해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이 큰 저소득 대학생(기초,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한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 신청일정: 2025. 2. 4.() 9 ~ 2025. 3. 18.() 18

※신입생의 경우 입학예정(또는 확정) 대학을 반드시 선택 후 신청

  • 서류제출: 2025. 2. 4.() 9 ~ 2025. 3. 25.() 18
  • 가구원동의: 2025. 2. 4.() 9 ~ 2025. 3. 25.() 18

※신청자 본인이 기초·차상위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도, 가구원 동의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주거안정장학금 지원대상 

학생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재학 중인 대학생(대학원생 제외)
  • 당해연도 1 1일 기준  39세 이하로 미혼인 자
  • 당해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
  • 부모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자
  • 신청 대학생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청 대학생 소속 대학을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자

대상대학

  • 국내대학 중 당해연도 사업참여를 신청하고, 재단이 승인한 대학

2025학년도 주거안정장학금 지원가능 대학 및 지원 불가 지역 확인

https://www.kosaf.go.kr/ko/scholar.do?pg=scholarship05_12_18

※ 검색결과가 없을 경우, 주거안정장학금 참여대학이 아닙니다.

 

지원내용, 절치

 

주거안정장학금 지원내용

  • 지원금액월 최대 20만 원

※단, 방학 중(7~8, 1~2)에는 지원하지 않으며,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경우에는 방학 중에도 장학금 지원 가능

  • 지원범위 20만 원 한도 내 학생이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 포괄 지원

주거 관련 비용 : 임차료*(월세, 보증금** ), 주거 유지관리비(수선유지비, 공동주택관리비 등), 수도연료비(상하수도, 전기, 가스, , 등유, 연탄 등),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단, 보증금 월환산차임은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와 중복 청구할 수 없음 (월세 대출 이자는 가능)

*임차료는 주택, 기숙사, 고시원 등 유형을 불문하고 거주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사용료 모두 해당

**보증금의 경우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7조제3항에 따른 보증금의 환산율( 4%)을 준용하여 월 환산 후 월 차임으로 산정함

 

세부지원내용확인: 한국장학재단

https://www.kosaf.go.kr/ko/scholar.do?pg=scholarship05_12_18

 

주거안정장학금 지원절차

  • 지급방식: 소속대학은 학생이 제출한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요청서 검토 후 월 지급 한도 범위(20만원) 이내에서 개별 지급

세부지원절차 확인: 한국장학재단

https://www.kosaf.go.kr/ko/scholar.do?pg=scholarship05_12_18

 

 

제출서류

주거안정장학금 제출서류

제출서류

  • 서류제출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신청 후 1~3(휴일 제외) 뒤에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제출대상여부 확인 가능

※장학금 > 장학금 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필수서류완료' 또는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될 경우, 해당서류를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 서류제출 상세목록은 국가장학금을 준용하며, 자세한 내용은 국가장학금 제출서류 참고

국가장학금 제출서류 확인하기

복지자격(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범위

  • 인정 범위 : 학생 및 가구원(부모) 1인 이상이 학자금 신청일 기준 또는 소득재산 조사 개시일 전에 아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복지자격(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판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의4에 따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자(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자는 차상위로 분류)

서류제출 유의사항

  • 제출방법

※우편 접수 시, 서류제출 기한 내 미도착(또는 미접수)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합니다.(인터넷 및 무인발급기 발급 서류도 인정, 제적등본 예외)

  • '일부사항' 증명서 제출 시 서류 제출 불인정하며 선택서류 미제출 시, 필수서류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가 진행됩니다.
  •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허위 자료 제출 시 해당자의 장학금 심사를 중지하고 발견일로부터 최대 2년동안 장학금 제한

 

기타 세부 서류 제출 내용 확인: https://www.kosaf.go.kr/ko/scholar.do?pg=scholarship05_12_18

 

 

위 사항은 중요사항만 발췌 한 것이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 주관기관인 한국장학재단사이트에서 확인한후 절차를 진행하기시 바랍니다.

 

https://www.kosaf.go.kr/ko/scholar.do?pg=scholarship05_12_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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